중고차의 무사고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고 있는데, 일반적으로 차량의 외부패널에 대한 교환/수리는 성능기록부상 무사고로 표현 합니다.
외부패널이란 주요골격부위 즉, 차량의 뼈대를 제외한 외관부분을
말하며, 사고가 있었더라도 주요골격부위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는
무사고로 보는 것입니다.
(가령 흔히 일어나는 도로 위 경미한 사고나 주차장 사고 등으로
외관 손상만 왔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.)
또한 사고이력조회는 중고차 무사고기준과는 관계없이, 해당차량의 과거보험처리기록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성능기록부와는 사고의 표현이 상이할 수 도 있습니다.